①~⑦번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 스토킹 행위!
①~⑦번 문항 중 1개 이상인 행위를 여러 번 또는 장시간 경험하고 있다면 : 스토킹 범죄!
⑧~⑩번 문항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 위험해요! 얼른 신고하세요!
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피해대응센터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안전숙소 운영, 긴급대피, 안전계획, 상담 및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금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참지 말고, 숨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피해가 의심될 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모든 지원은 무료입니다.
1551-9050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야간 및 휴일 031-1366)
031st@gwff.kr
24시간 챗봇 상담 가능
스토킹은 ‘‘내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나 또는 내 주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를 말합니다. 내가 싫다는데도 꽃이나 선물, 음식 등을 보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거나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전화, 문자, 메일 보나기, 나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게시 또는 사칭하는 경우 등은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의 행위가 긍정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불쾌감을 주고 불안하게 만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기도 스토킹 교제폭력피해대응센터에서 지금 상담 받으세요.
긴급주거 및 임대주택 지원부터 신고, 수사지원, 민형사 소송지원, 맞춤형 안전계획과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비공개 전학, 자동차 번호판 변경 등 개인정보의 변경 등을 통해 가해자로보터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거나 숨지 마세요! 경기도스토킹교제폭력피해대응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