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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봇
유형 개념 적용법률
불법 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 소비 불법촬영물ㆍ편집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④
유포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ㆍ재유포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 ③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유포협박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하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⑬
불법 합성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불법 도용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도용하는 것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가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것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②, 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②, ⑤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매체를 제작하는 행위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②, ⑤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몸캠피싱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을 통해 확보한 성적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스토킹 유형 및 적용법률

유형 개념 적용법률
물리적 스토킹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4.1.12.시행)제2조 1호 가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제2조 1호 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주변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주변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제2조 1호 라
주거등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등 또는 부근에 놓여진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제2조 1호 마
매체를 이용한 스토킹 : 원치않는 전화, 문자, 메일, 사진, 물건, 영상, SNS메시지 보내기 우편, 전화, 팩스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에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말, 부호, 그림, 영상, 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제2조 1호 다(온라인 스토킹, 2023.7 추가)
온라인스토킹 : 개인정보공유, 게시, 사칭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정보(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제2조 1호 바(온라인 스토킹, 2023.7 추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제2조 1호 사(온라인 스토킹, 2023.7 추가)

* 교제폭력 유형 및 적용법률

유형 개념 적용법률
언어·정서적 폭력 욕설과 비하의 말, 비난, 위협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도록 큰소리로 말하는것
가스라이팅 : 가해자의 조종, 심리적지배가 지속되어 피해자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과정 및 행위
  • ・형법 제311조(모욕죄)
  • ・형법 제30장(협박의 죄)
행동 통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구나 기분에 따라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 ・경우에 따라 형법 제30장(협박의 죄)
물리적 폭력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 또는 직접 신체가 닿지 않아도 상대방 쪽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치는 등의 행위 등
  •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 ・형법 제29장(체포와 감금의 죄)
  • ・형법 제30장(협박의 죄)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상대방의 성적 존엄성을 해치는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행위, 불법촬영, 유포협박, 채팅방성희롱 등의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폭력도 해당
  •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불법영상물등의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이용협박·강요)
경제적 폭력 재산, 일, 소비생활 등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상대방 재산에 해를 끼치는 행위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 사야 할 것과 사지 말아야 할것 등을 정해주기도 함
  • ・경우에 따라 형법 제30장(협박의 죄)
스토킹 과거 또는 현재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