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영상물은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위하여 확보된 영상물을 말하며, 피해자가 기존에 접수한 영상물과 삭제 지원 과정 중 추가적으로 발견한 영상물 모두를 포함한다. 원본 영상물을 바탕으로 합성하거나 편집하는 등의 가공된 영상물을 발견하면 확보하여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해당 안내서에서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 등은 엄격한 법률적 정의가 아닌, 올바른 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통칭 할 수 있는 용어를 채택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일상에서 가해자의 시선 혹은 범죄 행위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오도되지 않도록 관련 용어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안내합니다.